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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건강보험 피부양자란?
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(회사 재직자)의 가족 중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**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** 직장가입자에 **무임으로 등록**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.
- ✅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자매 등 가능
- ✅ 별도 지역보험료 없음
- ✅ 등록 조건 만족 시 자동 혜택
📝 2025년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
대상자 | 연령 기준 | 소득/재산 요건 |
---|---|---|
부모(직계존속) | 만 60세 이상 | 연소득 100만원 이하 + 재산세 과표 5.4억 미만 |
배우자 | 제한 없음 | 소득 없음 |
형제자매 | 만 30세 이상 | 소득·재산 기준 동일 적용 |
📂 등록 시 필요서류
- ✅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
- ✅ 주민등록등본
- ✅ 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 발급)
- ✅ 부동산 보유 내역 확인서
- ✅ 해당 서류는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
👵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
- 1️⃣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- 2️⃣ [민원신청] → [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]
- 3️⃣ 가족관계 서류 및 소득 관련 서류 업로드
- 4️⃣ 자격 요건 검토 후 등록 완료 (평균 7일 이내 처리)
※ 부모님 모두 등록 시 각각 개별 신청 필요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✅ Q1.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나요?
아니요, 연소득 100만원 이하(이자·배당·근로 포함)면 등록 가능합니다.
✅ Q2.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됩니다.
✅ Q3.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등록 가능할까요?
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이고 농지 소유가 일정 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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